퇴직금 중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봐요

직장을 다니는 분이시라면 퇴직을 할때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퇴직금의 정산 방법은 인터넷 상에 잘 나와 있고 최근 3개월의 임금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근속 기간을 계산하여 지급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지 않아도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할때 중도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부분 이구요.

위와 같은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중도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근무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7가지 기준을 보시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있는 내용으로
1. 무주택자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직장에서 1회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가족 본인, 배우자일 때)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 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선선고를 받는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 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정년을 연자으 보장하는 조근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도정산 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 이외에도 회사와 협의를 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위에 나와 있는 중도정산 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정확히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퇴직연금등에 가입이 된 경우 확정기여형(DC) 으로 선택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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