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퇴직금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나라에는 고용자와 근로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용역업체가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용역을 주어서 인력관리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인력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있고 여러모로 상부상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1년 계약을 하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되는 시스템 이예요.


개인적으로 용역관련 업무를 했던적이 있어서 이런 피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도급계약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 역시 대부분 1년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맺게 되는데 만약 6월에 입사하셨다면 역시 12월31일에 계약 종료를 하게 되실겁니다. 이것은 해당 업체가 도급계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6월에 입사를 했고 당해 12월에 용역업체가 원청사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용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일을 할 수 있다면 계속 근로가 되어 1년 근무 후에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할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신은 A라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B 라고 하는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A 용역업체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C 라는 업체와의 입찰경쟁애서 졌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A 용역업체 직원들은 C로의 소속이 변경이 될뿐 B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소속의 직원들이 C로 넘어갈뿐 그들의 연차나 근속기간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대부분의 A 소속의 직원들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받고 C 소속으로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고 싶지 않고 계속 모으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퇴직금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A 업체에서 역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C 라는 업체에서는 다시 근로게약서를 쓰고 기존의 근속일 수는 인정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과연 이부분은 누구의 잘못 일까요. 용역업체 퇴직금 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 중도 입사를 한 근로자의 잘못일까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제도를 조금은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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